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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척에 송금 받으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k**dokki800****
조회4,190 공감0 작성일12/17/2020 10:00:44 PM

미국내 타주에 거주하는 친척이 비지니스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5만불을 송금해 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받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에게 자금의 출처 조사나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요?

만일 . 그렇다면 여러명의 이름으로 나눠서 받는 것이 나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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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2021 7:48:50 PM





아래참조하세요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의 10만 달러 이상의 송금에 대한 신고의 의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들로
부터 한 해에 10만 달러 이상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 연방
국세청(IRS) Form 3520 Part IV에 그 내역을
기입하셔서, 다음 해 소득보고시에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
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금은 전체
증여액의 5%에서 2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부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17/2020 10:06:18 PM
출처 조사가 나와도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될듯 하네요. 돌려줄 돈이 아니면 증여 보고는 하시고 빌리시는 거라면 차용증이라도 써 놓으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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