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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 엄마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o**e****
조회4,170 공감0 작성일12/21/2020 4:34:50 AM

 안녕하세요 



엄마는 불체인데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자이고

현재 미해병대에서 복무중이고 전역 후에 경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아이의 엄마가 지인의 부탁으로 가방을 잠시 맏아서 전해 주었는데 

그 가방에 마약류가 있었고 그 것이 걸렸었는데

징역을 살지는 않고 잘 빠져나왔지만 그래도 마약전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엄마를 초청할 수 있을까요?


이민변호사를 통하면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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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1/2020 9:06:49 AM

마약범죄는 30그램 미만의 단순소지외에는 '웨이버'(waiver)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이민변호사를 통한다고 하시더라도 마약거래 범죄로 유죄판결이 있으셨다면 불가능하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1/2020 10:31:45 AM

안녕하세요


징역을 살지 않으셨어도, 전과가 있으셨으므로, 어렵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1/2020 11:47:41 AM

가능 하다고 믿고 일단  기록을 가지고,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하여  상담해 보세요.


가능성 기준은, 사건 판결 기록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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