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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HSS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h4ma****
조회3,172 공감0 작성일12/20/2020 9:18:13 AM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인 제 아이가 장애인인 관계로 아이를 돌보며 IHSS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아이가 성년이 될때 까지는 부모중 한명이 full time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CORVID 19으로 인해 올 4월에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실직을 하게되어  지금까지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IHSS annual assessment을 위한 phone appointment가 잡혀있는데요.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요즘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지만 pandemic 상황에서 요즘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appointment전까지 job을 가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실업상태로 계속 있게되면 social worker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현재의 사회적 특수상황을 고려해 문제 삼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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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20/2020 7:17:29 PM

캘리포니아 사회 복지부 (CDSS) 의 COVID-19 기간 동안 미성년 자녀를위한 유료 재택 지원 서비스 (IHSS) 제공자 providers   부모의 자격 재결정에 관한 발표된 지침COVID-19 IHSS parent providers 의하면. . .

" From April 23, 2020 until August 3, 2020, IHSS parent providers in a two-parent household were allowed to continue to be a paid IHSS provider if the second parent was no longer “unavailable” because the parent was not working or attending a school or vocational program due to COVID-19." 

From April 23, 2020 until August 3 기간에, COVID-19 으로 부모중 한명의 full time 일을 실직한 no longer “unavailable” 경우라도 부모중 한분 provider 은 계속하여 pay를 받을 수 가 있다 고  나오는데. . .

그지침이 August 3 일 이후에도 적용이 되는지?  현재도 여전히  pandemic 상태라. . . 

관련 지침에 관하여 담당 social worker 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12/20/2020 12:05:23 PM
" social worker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 하는 질문에 가장 현명한 답은 '본인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이야기 합니다' 일것입니다.
r**h4ma**** 님 답변 답변일 12/20/2020 3:12:07 PM
예 물론 그래야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pandemic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혹시 이 조항이 예외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이 조항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여쭈어 봅니다.
r**h4ma**** 님 답변 답변일 12/20/2020 7:34:26 PM
김 영산님! 친절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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