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사회 복지부 (CDSS) 의 COVID-19 기간 동안 미성년 자녀를위한 유료 재택 지원 서비스 (IHSS) 제공자 providers 가 될 부모의 자격 재결정에 관한 발표된 지침COVID-19 IHSS parent providers에 의하면. . .
" From April 23, 2020 until August 3, 2020, IHSS parent providers in a two-parent household were allowed to continue to be a paid IHSS provider if the second parent was no longer “unavailable” because the parent was not working or attending a school or vocational program due to COVID-19."
From April 23, 2020 until August 3 기간에, COVID-19 으로 부모중 한명의 full time 일을 실직한 no longer “unavailable” 경우라도 부모중 한분 provider 은 계속하여 pay를 받을 수 가 있다 고 나오는데. . .
그지침이 August 3 일 이후에도 적용이 되는지? 현재도 여전히 pandemic 상태라. . .
관련 지침에 관하여 담당 social worker 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