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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산세(Property Tax) 돌려 받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6****
조회1,696 공감0 작성일3/31/2011 6:29:24 PM

개인 주택에 대한 property tax를 내면
Tax 보고 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만일 수입이 적을 경우에 어느 정도 돌려 받게 되나요?
참고로 1년 property tax가 $7,390.8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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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4/1/2011 5:55:14 AM
무조건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세금보고시 주택이 있는 경우 항목별 공제를 택해서 세금을 보고하게 되며 이때 납부하신 모기지의 이자부분과 재산세를 총 소득에서 tax deduction을 받게 되십니다. 돌려받는 다는 표현보다는 tax deduct이 되어 납부하셔야 하는 taxable income이 줄어들게 되어서 세금 혜택을 보시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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