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입에 대한 보고는 없는데, 임대를 주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계좌를 매년 FBAR 보고를 하고는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한국에 집을 사게 되면 그 것에 대한 자금출처나 재산(집)에 대한 보고도 따로 또 해야 하는가요?
팔았을 때 세금에 대한 것도요
한국에 부동산법이 계속 바뀌니까 저희 집안 집인데 제 이름으로 등록을 잠시 해야 하거든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부동산 구입에 대한 보고는 없는데, 임대를 주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 부동산 처분 미국 세금으로 제일 먼저 고려해야할 것이 양도소득세(a.k.a 양도세)입니다. 미국 양도세는 Capital Gain Tax라고 하며, 전 세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보고하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 처분에 대해서도 IRS에 보고 해야 하죠. 만약 한국에 양도세를 납부하였다면 한미 조세협정에 따라 미국 양도소득세는 크레딧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부동산 통합컨설팅을 받는것도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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