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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근무 10년 미만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4,519 공감0 작성일12/23/2020 12:18:07 AM

미국에서 근무한지 8년이 되었고 한국에서 국민연금 10년 납부후 매월 국민연금 수령중입니다.

이경우 미국에서 40 크레딧을 채우지 못하면  미국의 소셜연금 신청이 안되는지요? 아니면 한국 연금 가입기관과 합산해서  해당연도(2023년)에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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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23/2020 9:52:36 AM

한국과 미국 양국의 연금가입기간을 갖고 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각국에서 연금수급 최소 가입기간 : 한국의 10년, 또는 미국의 40분기를 족하지 못하여) 한 국가 또는 다른 국가로 부터   노령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자격을 갖추면 각국에서 가입기간에 따른 부분적인 partial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 10년 납부후. . .' 의 경우면,

"Social Security Totalization agreements " 적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국의 크레딧을  연계 (합산) 할 수 없겠지요.

Totalization Agreement with Korea <- - - 여기 링크 참조하세요.

자세한 정보에 관하여 사회 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 에 연락을 하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23/2020 12:45:11 AM
미국에서 10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크레딧 40점) 한국 국민연금과 합산해서 10년이 넘으면 수령가능한 걸로 압니다.
k**im5**** 님 답변 답변일 12/24/2020 8:42:07 PM
만65세가 되기전부터 40크레딧을 채우지 못해 이 문제를 많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이미 조기노령연금으로 수령하고 있였으며 합산은 아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는 IRS에서 규정하는 4크레딧을 받기 위한 근로소득 $5640 이상을 세금보고해야만 합니다.
저의 경우를 설명하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Part Timer로 구멍가게 Cashier, UBER 기사로 일해서 몇년을 채웠습니다.
Realtor로 일하는 아내가 LLC를 설립한 이후 세금보고/서류정리 등 제반업무를 도와주는 댓가로
일정금액을 받고(결국 부부합산세금보고의 경우 소득 총액은 같습니다) 1099 발급받아 저의 소득으로
세금보고합니다. 이에는 CPA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LLC설립/유지비용, CPA FEE추가 등
약간의 비용이 발생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무슨 일은 하던 W2 나 1099-MISC 소득증빙이 반드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MEDICARE문제는 40크레딧을 체우기 전까지 Part B Only로 가입하거나, (건강이 염려되는 경우)보험료를 추가납부하는 조건으로
Part A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2020기준)는 30크레딧 미만 $458, 30-39크레딧 $ 252입니다.
이때 Part D 도 가입!
c**hcau**** 님 답변 답변일 12/25/2020 1:31:48 AM
답변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Merry Christm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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