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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민사소송에서 상대가 절대 서류를 않줄때...

지역New York 아이디m**4****
조회1,326 공감0 작성일12/23/2020 12:25:58 PM
콘도에서 물이 새서 건물주를 상대로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거의 비슷한 소송들을 서치해서 그걸 참고로 각종 서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이 새서 데미지 입은 부분을 건물주 보험회사에서 인스펙션을 했는데 이 결과를 절대 않주네요.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저는 하고 있구요. 인스펙터가 검사할때 저도 있었는데 하자로 의심되는 명백한 증거가 말로 오갔습니다.

이 소송에서 inspection report 를 달라고 notice to produce 를 보냈었는데, 그쪽 변호사가 담당자에게 그 요구를 전했다는 답변만 오고 절대 않주고 있습니다.

판사의 명령으로 받아내는 어떤 명령 같은게 있나요? 이 리포트는 이 소송에서 game changer 와도 같은거라 꼭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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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23/2020 5:46:59 PM
상대의 보험은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므로 즉 본인의 보험회사가 아니니 댁에게 보고하거나 협조할 이유가 없겠죠.
M**4**** 님 답변 답변일 12/23/2020 5:54:00 PM
평소라면 그 보험사가 협조할 이유는 없지만, 보험사와 건물주를 동시에 소송을 걸어논 상태고 리포트 내용에 건물하자로 물이 샜다는 증거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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