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거절통보를 확인하시거나 기존 i-485를 철회하신 후 i-485를 다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학생신분은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승인된 노동허가(EAD)는 취소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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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거절통보를 확인하시거나 기존 i-485를 철회하신 후 i-485를 다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학생신분은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승인된 노동허가(EAD)는 취소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