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둘이 2009년 가족동반초천으로 미국 이민갔으나 아빠는 작년 미국적응못해 한국 나와 영주권을 반납했습니다. 올해 자녀가 만18세 넘어 시민권 신청하려는데,문제는 남편이 가족초청시 이민서류를 분실했습니다 남편은 소셜넘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나요? 현재 자녀둘은 대학에 다니고 있으며 영주권그린카드와 소셜넘버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지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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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18/2018 8:57:1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영주권신청시 제출하였던 서류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는 확인을 하게 될텐데, 가족초청으로 오셨었다면, 관련 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