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7/2018 7:31:56 PM 가정법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 국선변호사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Self Help Center 가 있어서 본인스스로 진행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영리 단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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