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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집사면 미국에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s**rryk****
조회4,122 공감0 작성일12/26/2019 3:04:5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중에 한국에 들어와있는데, 한국에서 처음 제 명의로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이경우 미국에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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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12/27/2019 10:05:50 AM
1. 한국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안이므로 한국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2. 그후 렌트를 주어 소득이 발생하면 미국영주권자로서 렌탈 비즈니스 소득에 대한 보고의무가 생기며 혹시 $10,000이상의 예금 계좌가 생기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3, 만약 전세를 주어 은행에 입금되고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 소득도 보고해야 하며 역시 $10,000 이상 예금 구좌가 개설되면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4. 부동산 소유 자체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5. 아파트에는 공유지분의 토지가 있습니다. 재외국민으로서 부동산 계속보유 신고를 할 의무가 있을 듯한데 해당 시청에 문의하면 신고대상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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