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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운전면허 실기시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c**1****
조회3,388 공감0 작성일8/6/2015 5:17:36 PM
안녕하세요.

첫번째 질문

차량을 구입한지 2주째입니다

아직 정식 번호판 및 차량등록증을 못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상황에서 이차로 dmv에서 실기 면허 시험을 볼수 있는지요

dmv에서 너무 많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두번째 질문

차량 한대는 리스차량으로 회사에서 단체로 리스해준 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증에 차대번호가 표시되어있지않고 총괄 보험증으로 되어있어서

제이름과 차대번호가 기입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담당자의 사인이 첨부된 증명서를 가지고 갔으나 실기시험 거절을

당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리스한 차량만 있을경우 시험을 볼려면 차를 빌려서 봐야하는건지요?
다른 회사직원들은 전부 다 리스차량으로 시험을 보았다고 하는데 저만 거절을 당한상황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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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6/2015 8:34:59 PM
1. 그 차로 실기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의 보험증을 가지고 가셔서 접수 하시고 새차라서 차량등록증은 차의 앞유리에 붙어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혹 직원에 따라서는 임시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자동차 보험증에 그 차의 VIN 즉 차대번호가 나와 있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각 차마다 차대 번호를 넣어서 보험증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기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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