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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 인터뷰시 I-693과 관련해..

지역Arizona 아이디m**ire031****
조회1,245 공감0 작성일12/27/2020 7:48:51 PM

안녕하세요.

올해 6월쯔음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I-485 접수당시 I-693도 같이 제출을 했는데요 (병원 검사 기록과 함께)


이번에 인터뷰 날짜가 잡혔는데 I-693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우선 처음에 제출했던 병원기록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4월에 검사를 받았구요)


이런경우, 제가 병원가서 다시 검사를 받고 I-693을 다시 제출해서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작성했던 I-693 (복사본이 있습니다)과 병원기록을 다시 가져가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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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8/2020 9:08:00 AM
i-693에 의사가 서명한 날자로부터, 이민국 접수증에 받은 접수일 사이가 60일 이상이 되면 건강검진은 무효가 되고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 날자를 확인하시고 60일 이내의 기간이라면 가지고 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8/2020 1:53:31 PM

안녕하세요


6월에 신청하실때 제출하신 병원검사 기록이 60일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당시 기록을 가져가시고, 만약에 지났다면, 새롭게 받아서 지참하시고 인터뷰시 가져가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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