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오바마케어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iteLove****
조회1,565 공감0 작성일12/28/2020 3:25:19 AM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중이신 부모님의 오바마케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두분 다 영주권자 이시고,

영주권 받은지 아빠는 8년,  엄마는 20년도 초에 받으셨어요.

아빠가 아직 40점이 되지 않아서 시니어 보험은 못 드셨고,

처음으로 오바마 케어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부양인으로 들어갔구요.


근데 올해 초에 법이 바껴서 영주권 받은 지 5년 이내로 공적부조(메디케이드도 포함)를 받으면

영주권 갱신할때 또는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법이 바뀌어서 업데이트 된 영상을 보았습니다.


21년부터 커버 되게 이미 첫달 치 페이먼트도 끝냈는데,

저희 엄마의 경우 (영주권, 콤보카드 받은지 11개월 됨) 부양자로 들어간 오바마 케어 들면

안되는건가요? 지금이라도 캔슬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ㅠㅠ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28/2020 9:12:12 AM

" Enrollment in a Marketplace plan ; ACA, PPACA, or 'Obamacare' (with or without premium tax credits) is not a public benefit under the public charge final rule."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것 (택스 크레딧  유무에 관계없이)은 공적부조 public charge 가 아니며. . .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final rule <- - - 참조하세요.

자세한 내용, 구체적인 질문은 Immigration Services at 1-800-375-5283 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29/2020 1:19:45 PM

영주권 받은지 아빠는 8년,  엄마는 20년도 초에 받으셨어요.

아빠가 아직 40점이 되지 않아서 시니어 보험은 못 드셨고,

처음으로 오바마 케어를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의 경우 (영주권, 콤보카드 받은지 11개월 됨) 부양자로 들어간 오바마 케어 들면

안되는건가요? 지금이라도 캔슬 해야하나요? 


=>답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것은 Public Charge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빠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시니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아직 시니어 보험 가입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아빠의 시니어 보험 가입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주셔요.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