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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차 경기부양금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ea778****
조회3,557 공감0 작성일1/2/2021 12:36:22 AM

저는 시민권자이고 제 아내는 2020년 8월 26일에 미국에 도착해 영주권을 받았는데 2019년에는 결혼수속중이라 세금보고때 싱글로 했었습니다  당연히 1차 부양금은 받지 못했지요  궁금한점은 이번 2차 부양금을 받을수있나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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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1/2/2021 1:25:49 PM
이번에는 못받으실거지만 2020 년도분 세금 보고 할때 세금 Recovery Rebate Credit 으로 환불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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