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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사 후 세금보고 관련 사항입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b**eca****
조회1,848 공감0 작성일1/1/2021 7:21:09 PM

2020년 1월까지 CA에 일하고 
2020년 2월부터 FL로 이사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둘 모두 원천징수로 세금보고 했는데요.

2020년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하여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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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2021 6:13:01 PM

2020년 주정부 세금보고는 FL 주로 이주하기 전까지의 모든 소득을 CA 주정부에 Part-year resident로써 신고하셔야 합니다.  FL 주정부는 personal income tax 가 없는 주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2021 7:12:31 PM

네  추가적으로 아래 IRS 조문 참조하세요


Safe harbor

If you’re domiciled in California but are outside of California under an employment-related contract, you may qualify as a nonresident under safe harbor.

Visit FTB Publication 103114 for more information.

Do I need to file?

As a nonresident, you pay tax on your taxable income from California sources.

Sourced income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 Services performed in California
  • Rent from real property located in California
  • The sale or transfer of real California property
  • Income from a California business, trade or profession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1/1/2021 8:04:45 PM
FL 는 income tax 가 없기 때문에 보고 할 것 없고 CA 는 Non-resident 로 보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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