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Form 709를 파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Form 709에는 부부가 50%씩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길 원하는지의 질문문항이 있으며,
거기에 그렇다 답하시고, 배우자의 이름과 소셜번호를 명시하시고 부부가 같이 사인하시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두개의 Form 709를 파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Form 709에는 부부가 50%씩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길 원하는지의 질문문항이 있으며,
거기에 그렇다 답하시고, 배우자의 이름과 소셜번호를 명시하시고 부부가 같이 사인하시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이전 배우자, 아이에대한 support는 Not
Gift.
Political Contribution:
Not Gift.
Marital Deduction :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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