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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IDL 조기융자상환

지역California 아이디b**g****
조회2,419 공감0 작성일1/2/2021 8:33:43 AM

5월에 $150,000.00을 받았는데 페이먼이 두려워서 거의쓰지 않고

별도 구좌에 보관중 입니다 앞으로 어려워질것을 생각하면 가지고 있고 싶지만

쓰면 결국 빚으로만 남을것 같아 조기 상환하고자 합니다 주거래은행 통해서 fund를 받았는데

받은 은행에 갚으면 되는지  sba에다 갚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답을 아시는분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처음 일년은 무이자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다른분 얘기는 처음일년은 페이먼만 유예되고 fund 받은날 부터 이자가 붙는다는데

(3.75%이자만 $5,625.00이라) 맞는 말씀인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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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6/2021 12:06:26 PM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자면 첫해 페이먼트가 유예가 되는것은 맞지만 첫페이먼트 전까지 이자가 붙는것은 맞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페이먼트 DUE 날짜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빌을 SBA 에서 보내고 있는걸로 압니다. 해당 빌에 보시면 가능하면 페이먼트를 일찍 시작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빌에 보시면 온라인 사이트의 주소가 나옵니다. 그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알아 보시거나 아니면 전화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eidl외에 다른 혜택을 받으시는 경우에 담당 회계사와 한번 조기 상환에 관해서 가능한 문제는 없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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