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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폴리스리포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123****
조회3,637 공감0 작성일1/2/2021 11:21:10 PM
안녕하세요, 최근에 예전 직장 동료로부터 지속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제가 다니는 회사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경찰을 불러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했고 경찰은 케이스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할일은 법원에 가서 접근금지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나오라는 편지가 올때까지 기다리는것인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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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3/2021 2:51:19 PM

안녕하세요


해당 경찰이 검사한테 파일을 넘겨서, 담당 검사가 기소를 한다면, 본인께서는 Victim 으로 해당 형사 케이스로 연락을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접근금지 신청은 본인께서 개별적으로 Civil harassment restraining order 로 민사법원에서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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