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020년 12월 15일에 시민권 접수... 한국 5개월간 방문 가능 할까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l**gdali17****
조회2,245 공감0 작성일1/6/2021 7:49:0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일이 답변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20년 12월 15일에 온라인 접수하고 바로 접수증 받았어요.
홈페이지에 Estimated wait time 이 5일, 4일, 3일 남았다고 미리 알려줘서 접수증 편지가 도착할 것도 예상할 수 있었지요.
근데 2020년 12월 25일 경부터 다시 10일, 9일... 이렇게 뜨기 시작해서 혹시 지문재사용 통보 편지가 오나 하고 기다렸는데, 지금은 아래처럼 업데잇 되었네요.
Estimated wait time:
We are taking longer than expected to process your case. You do not need to do anything at this time.?

1) 이민국에서 편지를 보냈기에 10일부터 카운트해서 1일로 된 게 아닌가요? 지문 재사용 통보로 예상한 게 너무 성급한 거였나요? 그냥 무시해야 할까요?

2) 팬데믹이라 지문재사용 통보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 5개월 정도 나가도 괜찮을까요? 나가자마자 혹시 지문 직접 찍으러 오라는 편지 올까봐요..ㅜ.ㅜ (부모님이 매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데..)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6/2021 9:11:19 AM

1. 지문 재사용인지, 지문통보인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2. 영주(residence)조건, 물리적 체류(physical presence)조건에 위반하지 않는 기간은 한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만, 시민권 신청 후에는 가급적 장기간 해외체류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6/2021 12:05:39 PM

안녕하세요


(1) 현재로서는 추가통지를 기다려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인터뷰 날짜 기준으로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에 위배되지 않으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