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F1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셨고, 해당 비자가 만기되지 않은상황에서, OPT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미국내에서 취직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단기방문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 재입국시, 유효한 비자와 OPT 로 취직이 되었음을 보여주실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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