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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빙트러스트에 넣은 아들, 양육비 미지불로 집 LIEN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조회4,124 공감0 작성일1/8/2021 10:23:14 PM
LIVING TRUST 에 아들을 TRUSTEE로 넣었는데?
아들이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LIEN을 걸었습니다.
Deed에서 아들 이름을 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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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0/2021 10:40:34 PM

안녕하세요


Living Trust 가 Revocable 이고, 해당 Trust 에 양육비 관련 내용이 나와있다면, 지금이라도 해당 Trust 내용을 수정하셔서, Release of lien 을 신청 가능하실수 있으니, 해당 Trust 작성을 도와주셨던 전문가분에게 문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9/2021 9:51:10 AM
'Deed에서 아들 이름을 뺄수 있는지요?'

LIVING TRUST 에 아들을 TRUSTEE (beneficiaries) 로 넣는다고하여 Deed 에 아드님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아들 이름을 Deed 에 올린 경우 제외)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9/2021 10:22:16 AM
'내집에 Lien 을 걸었습니다'

집 Deed 또는 Property Tax Bill 에 보시면. . .집을 LIVING TRUST 로 옮긴 이후면,
현재 실재 집 소유주 이름 “The 철수킴 living trust, 또는 철수킴,Trustee.” 로 나와 있나 확인 하여. . .?

아드님 이름이 Deed 에 없고, Revocable Trusts 일 경우,
실재 주인the grantor 되시는 분이 그 living trust 를 Amend 수정 (The trustee or successor trustee; A beneficiary, or to add a beneficiary; The way the property is distributed; . . .등등) 하시는 방법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t**inr**** 님 답변 답변일 1/9/2021 4:17:19 PM
손주 양욱/교육비 인데 애아버지가 힘들어 다 못주었으면 할아버지 유산에서 내주어야하는것 아닌가?
k**tooke**** 님 답변 답변일 1/10/2021 7:40:14 PM
손주의 양육비를 할아버지 유산으로? 유산은 주어야 주는거지, 유산은 안줘도 할말 없는거 아닌가요?
받아야 할 유산 같은게 정해져 있나요?
t**inr**** 님 답변 답변일 1/11/2021 5:18:29 PM
k**tooke**** 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경우 아들에게 집을 남겨주는것 때문에 이글이 올라왔을거 이에요? 리빙트러스트에 아들이름이 들어갔으니. 그런데 이 꼉우 이름을 뺀다는것은 손자 의 양육비를 안주겠다는 도덕적 으로 비굴한 것 같아 한마디 했는데. 아들이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정에서 정해준 양육비를 못주는 형편인 것 같은데 할아버지기 사망하면 유산에서 밀린 양육비 보상해주는것이 어째서 그러나요? 자기의 혈육이라 부양하는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 저 요리조리 빼고 불법이라도 피하고 다 떼먹고 사세요.
그것도 법적으로 주어야할 부양비는 결국에 애 아버지가 주어야 할것이니 애아버지가 집을 사건 은행에 입금한건 합법적으로 애 어머니에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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