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수속중 국외여행 허가가 만료 되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tarlees****
조회1,576 공감0 작성일1/11/2021 7:17:47 PM
안녕하세요,

94년생 남자입니다.
병역 관련하여 이번 1월로 국외여행 허가가 만료되어집니다.
저는 현재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수속중에 있는 관계로 출국이 불가능 합니다.
병역 혹은 한국 입국을 연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21 9:23:11 AM

학위 등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을 연기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주권을 받으신 후가 아니라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것으로는 병역이 연기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21 10:32:06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수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연기가 어려우시므로, 병역법상 연기가능하신 조건을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934**** 님 답변 답변일 12/14/2021 2:13:09 PM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 입니다. 혹시 해결방안을 찾으셨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