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 사회보장국과의 "special treaty benefits" 가 없는 이유로, 택스보고 (form W-8BEN,1040NR, SSA-1042S:해당 연도 동안 지급한 사회보장 혜택 금액과 원천징수 한 소득세를 보여주는 statement for tax return purpose)를 하여도 이민신분 이유로 원천징수된 것은 되돌려 못받습니다.
캐나다, 일본. . .등 여러 국가 에선 "special treaty benefits" 혜택으로 상기 방법으로 택스보고를 하여 . . .사회 보장국의 리펀을 대신하여 미래의 원천징수 rate 을 미국과 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율 로 할 수 있어 원천징수를 면할 수 있고. . .Switzerland 경우는 15% 로 감소 시킬 수 있으며. . . (미국 사회보장국과의 "special treaty benefits" 가 있는 국가라도 사회 보장 혜택이 유일한 인컴이면 상기 혜택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 .)
"Giving Form W-8BEN to the withholding agent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Do not send Form W-8BEN to the IRS" https://www.irs.gov/instructions/iw8ben <- - - 참조하세요.
결론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 정부? 가 미국 사회보장국과 the special treaty 를 체결해야 하는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