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5/2024 9:15:11 AM 오바마케어는 일부 정부보조가 있긴 하지만 내가 보험료를 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공적부담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p**99**** 님 답변 답변일 10/20/2024 1:40:30 AM 오바마케어 Agent Joseph Park 입니다. 오바마케어는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는(현재는 벌금이 없어졌습니다), 정부에서 강제하는 플랜입니다. 가입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 의무로 가입하도록 한 것인데, 이에 따랐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다면법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공적부조 내용 중에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은 없습니다. Joseph Park / Obamacare Specialist / insuprobj@gmail.com / 213.276.5289
이민/비자 영주권 I485 펜딩 중 오피티 만료 이후 PTO써도되나요? + 2 조회 567 공감 0 MI s**ny040**** 5/11/2026 2:38: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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