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가서 거소증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한국 나가자 마자 빠른 시간 안에 그 일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F-4 비자를 받아 가시는 것이 여유가 있고 좋습니다.
2.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F-4 비자도 거소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적상실신고와 F-4 비자를 영사관에서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사관 전화번호입니다. 213-385-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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