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자체가 계속 해당 건물의 세입자로 있는 상황에서, 본인께서 해당 비즈니스를 다른 분한테 Assign 하셨다면, 건물주인측에서는 해당 보증금을 본인에게 돌려줘야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Assignee 되신분께서 해당 보증금에 대한 지분을 본인에게 주게 되지만, 건물주인측과 맺었던 세입자 계약서측에 해당 관련 내용이 나와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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