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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WC & 132a

지역California 아이디b**le****
조회1,530 공감0 작성일8/27/2017 2:30:15 PM
아메리칸 스타일 레스토랑에, 캐시어 2명, 쿡 2명과 일하고 있습니다.

한명의 캐시어가 3월달에 (5개월 근무)자발적으로 그만두고서, 나중에 worker's compensation 을 변호사를 통해 청구 하면서, 해고 되었다고 노동법 132a 조항을 걸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둔다고 했고(근거는 남기지 않음) 5개월 일하는동안 다친적도 아프다고 한적이 한번도 없으며, 허리통, 손목통, 불면증, 소환장애, 정신장애등으로 걸었고, 보험회사에서 만불정도 주고 최근에 케이스 종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명의 (종전 캐시어의 절친구사이임) 캐시어가 똑같은 항목으로 (허리,손목,불면,소화,정신) 동일한 변호사 그룹을 통하여 workers compensation Dwc form 을보내와서 2일전에 보험회사에 보냈습니다. 돈타는 방법을 서로 공유 하고 있으며, 몇차례 소송 경험이 있다고함.

이 캐시어는 일년 일했고, 주 4일 25시간쯤 일합니다.

질문은
1. 현재 일하고 있는 캐시어가 아무런 얘기없이 출근하지 않고, 해고 되었다고 132a조항을 걸까 노심초사입니다.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수 있는 좋은 방안 조언 부탁드립니다.

2. 동 캐시어의 근무시간을 줄여도 상관 없는지요.

3. 적절하게 해고 할수록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동안 3회 경고장을 발부 했는데, 두번은 싸인 거부했고, 한번 싸인만 것이 있습니다.

4. 만약 본인이 그만둔다고 할 경우에, 퇴사용지로 싸인을 받아 좋으려고 준비 해놓았는데, 싸인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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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7/2017 2:59:27 PM
1.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726515 참조하세요.

2. 이 캐시어가 132(a) 클레임을 할 지 안 할지는 모르죠. 이 직원이 해고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모아 놓으세요.

현재 일하고 있는 캐시어가 아무런 얘기없이 출근하지 않고: 언제 출근할 것이지를 이메일, 텍스트, 팩스, 편지 등으로 물으시고 너를 해고하지 않았다고 역시 문서로 보내시고 증거를 남겨 놓으세요.

3. 아직 일하고 있다면 132(a) 클레임을 할 수 없지만 이 캐시어 근무시간 줄이시면 해고라고 해서 132(a) 클레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해고하시면 당연히 132(a) 클레임을 하죠. 문서 경고장을 주시는 게 사인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5. 그만 둔다고 하면 사인을 안 한다 해도 퇴사용지에 사인 받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퇴사용지를 문서로 이 캐시어에게 이메일이나 텍스트나 등기우편으로 준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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