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이라고 가정할 때 Single인 경우 $12,200 미만, MFJ인경우 $24,400, Head of Household인경우 $18,350, Qualified Widow(er)의 경우 $24,400 미만이면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상으로 귀찮기는 하지만 보고 의무와 관계없이 매년 Tax Retun 을 해 놓으시면 지난해를 마무리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고는 무료로 Turbo Tax로 가능하며 Green Card Holder 로서 Form 1040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FTB 540이 만들어질 것인데 e-filing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s****님 답변답변일3/11/2020 5:02:00 PM
미국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는 외국과 국내에서 번 전체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하여 Form 2555(Foreign Earned Income)를 첨부하여 소득공제 선택(election)을 통해 과세대상 소득을 줄임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읍니다. 일정 요건이란 세법상 일하는 곳 (tax home)이 외국에 있으면서 외국거주자요건 (foreign residence test) 또는 체류기간요건(physical presence test)을 갖춘 경우를 말하며 $105,900불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