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문의 말씀처럼 당시 14세때 새로 지문날인을 하면서 갱신 신청을 하셨어야 하지만, 안하고 지나간 경우에도, 영주권 갱신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0년짜리 영주권이 올 여름 만기여서 6개월전부터 갱신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 갱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17세인데 14세때 지문날인해야하는걸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이런 경우 이번에 리뉴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진 않을까해서 여쭤봐요.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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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문의 말씀처럼 당시 14세때 새로 지문날인을 하면서 갱신 신청을 하셨어야 하지만, 안하고 지나간 경우에도, 영주권 갱신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그 카드의 만료기한이 만 16세 이전인 경우 그때까지 갱신 없이 보유하실 수 있고, 아니라면 14세가 지난 이후에 갱신하셔야 합니다. 14세 이후 갱신할때 언제까지 갱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