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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_17세 자녀포함

지역California 아이디l**110****
조회1,061 공감0 작성일1/13/2021 10:27:40 AM

10년짜리 영주권이 올 여름 만기여서 6개월전부터 갱신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 갱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17세인데 14세때 지문날인해야하는걸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이런 경우 이번에 리뉴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진 않을까해서 여쭤봐요.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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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21 11:36:27 AM

안녕하세요


본문의 말씀처럼 당시 14세때 새로 지문날인을 하면서 갱신 신청을 하셨어야 하지만, 안하고 지나간 경우에도, 영주권 갱신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21 5:37:11 PM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그 카드의 만료기한이 만 16세 이전인 경우 그때까지 갱신 없이 보유하실 수 있고, 아니라면 14세가 지난 이후에 갱신하셔야 합니다.  14세 이후 갱신할때 언제까지 갱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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