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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해법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21****
조회1,268 공감0 작성일1/16/2021 3:48:36 PM

테낸트가 일년전에 아파트 가라지 앞에서 넘어졌다고 제 3자를 통새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 달라는데
본 사람도 없고 날짜에 보면 1년도 넘었는데 sue를 할수있나요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좋은지 의견좀 주세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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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9/2021 9:11:36 AM

안녕하세요


본인 보험회사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내용들을 보험회사에서 고려하고 결정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6/2021 4:15:37 PM
아파트 보험회사의 information 그 사람에게 주면, 보험회사에서 판단해 처리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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