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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용주가 협박을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j**g200****
조회2,645 공감0 작성일5/19/2011 5:40:24 PM
스폰서를 해서 영주권을 작년에 받았는데.... 일방적 해고를 당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출근 못하고 있슴)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진술서를 써라고 하고 안하면 영주권을 취소
하겠다고 변호사 편지를 보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줄 변호사 없습니까???
호소 합니다 전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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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41**** 님 답변 답변일 5/20/2011 8:34:36 AM
무슨이유에서 인지 스폰서가일방해고하였을때에는 그만한이유가있겠지요
o**ngeja**** 님 답변 답변일 5/20/2011 8:54:34 AM
고용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h1-visa -회사입장 최소 $5000~50,000정도 비용들어갑니다.
직원은 대부분 회사입장 좀 고려하지않고,"속된말로 좆또 모르면서 미국생활 좀 아는척..."
법의준하여 노동법 어쩌고 저쩌고 불평 불만 할쯤~! 고용주 이사람 못쓰겠네 인성부족 사람으로
그동안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고용주는 몇달 전부터 해고하기로 결정,
이미 노티스나 경고쯤 여러 경로 통하여 전해 들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뭐 이런 사항 이유 등등>>> 생략
노동법 준수하지만 사람과 사람 행하는 모든일은 잘못도하고 잘하기도하고 고용주도 이해 못하는 부분도 가끔은,
직원에게 오더를 줍니다.
자 여기서 직원은 불평을합니다.
고용주는 과연 직원이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결하는 방향을 보며,고용주는 이때! 능력,감탄과평가를 합니다.
중 생략...
변호시를 선임보다 더 중요할 일이 있습니다.
자세한 속내 사정은 모르나 먼저 이해와용서를 구하는 방법부터 먼저 배우세요.
남의 충고도 받아드리시고요.
설득력 또한 제일 중요하겠지요.
지금이라도 다시한번 입장을 고려하시여 좋은 결정 있으시길 바랍나다.







b**01**** 님 답변 답변일 5/20/2011 10:53:31 AM
도와줄 변호사는 여기 게시판에서 찿는게 아니고, 직접 변호사 사무실 두세군데 전화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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