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합의문에 서명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합의가 되지 않으신 상태이시고, 담당 변호사분에서 다른 변호사분으로 변경이 가능하실수 있으며, 변호사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소유한 차량에 문제때문에 레몬법 변호사를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사측에서?
오퍼를 받아 이제 돈 받는 사인만 하기 전인데요.
변호사는 저와 그 전에 어떠한 금액의 수임료를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받을 돈과 자신이 청구할 수임료는 따로 제조사측에 청구할것이라고 했었고.
제조사측에서 오퍼를 했을당시 변호사가 저한테 연락와서 XX금액을 오퍼를 받았는데
이것을 승낙하면, 제가 이 금액을 받고 차는 그대로 갖고있는 조건의 오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낸 금액보다 좀 모자른 금액이라 혹시 좀더 받을수있는 룸이 없는지
물어봤지만 (전화통화중) 그리하면 이기기 힘들것이라 해서 제가 결국 승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최종사인을 위해 변호사측에서 준비한 settlement 를? 보내주었는데,
제게 제시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settlement 이었습니다.
총 금액중 제가 60프로, 변호사가 40프로를 수임료로 가져가더라구요.
(처음에 분형히 제게 제시한 금액은 60프로의 금액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어느정도 수임료를 얻을것에대해서는 전 이의가 없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결과를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다만 그 수임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차값이 상당하여 금액이 상당합니다. 수임료로만 몇만불입니다.)
저는 분명히 조금더 룸이 있다면, 제가 원하는 결과,
차를 반납하고 제가 그동안 낸 금액을 돌려받는 것,
를 만들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약 처음에 제게 총 금액중 40프로를 자신들이?
수임료로 가져간다라고 했다면, 저는 끝까지 제가 원한결과로 가길 원했을겁니다)
증거자료등 제가 준비해놨던 사실들이 너무나 명확했기에, 처음 상담당시 변호사도 아주 강력한 정보들이고 아마 좋은결과를 이룰수있을것이다 라고 했고요.
현재는 제가 60프로의 금액과 차를 그대로 유지한다고하면 저는 당장 2.5만불의 손해와
앞으로 만불정도의 손해가 더 발생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레몬법상의 변호사 수임료가 어느정도 선이 정해져있는지요?
2.변호사가 처음 고객에세 제시한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면서
그 40프로를 자신의 수임료라고 마지막에 얘기하는것은 합법인가요?
3.만약 제가 이 케이스를 다른 변호사한테 맡길수가 있나요?
서론이 길고 질문은 짧았네요.
모든답볍 감사드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합의문에 서명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합의가 되지 않으신 상태이시고, 담당 변호사분에서 다른 변호사분으로 변경이 가능하실수 있으며, 변호사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기타
미주 최대 사이트 라는 Missy USA 사이트에서 일방적으로 속풀이방 이용 및 쓰기가 차단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