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년전 쯤에 저희 가족 3명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일년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족 3명의 치료비가 약 20만불 정도 나왔다고 변호사 측에서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보통 저희 한테 오는 보상금이 얼마나 되나요?
변호사측에 물어보니 아직 모른다고 받아봐야 안다고 하는데...
보통 치료비가 나오면 보상금도 산정 가능한게 아닌가요?
사고당시에 일주일 정도 출근을 못해서 수입이 줄었던것도 보상 받아야 한다고 변호사에게 이야기하니 수입이 줄은건 증명하기 힘들다고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데.. 이게 상식적인 변호사인가요??
치료비가 20만불 정도 나왔을 경우 변호사, 병원, 저희가 33% 하기로 했을경우에 보통 어느정도의 보상금이 저희에게 책정이 되나요??
답답해서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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