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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 잘못으로 Over Due Tax를 내라고 하는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a**iri****
조회1,716 공감0 작성일1/20/2021 7:26:44 AM

1. 2월 말에 부부 조인트로 세금보고함.( ITIN 리뉴얼 하라는 편지를 받았다고 이야기 했으나,

회계사무소의 누락으로 리뉴얼하지 못한채로 택스보고함. 부부중 한 사람만 소설넘버있음.)

2. 6월에야 택스환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뒤 늦게 IRS에서 보내준 편지(6월 중순)를 통해  ITIN Renewal 문제란걸 알았슴.(그 편지에는 Notice Date 3/31/20 있었음)

3. 6월 중순에 ITIN 넘버 리뉴얼을 위해서 서류준비해서 IRS 보냄.

4. 넉달 뒤인 10월 중순 IRS 로 부터에 ITIN 리뉴얼 되었다고 편지를 받고,

10월 말에 서류정비해서 IRS 로 보냄.

5. 기다리다가 마침내 12월 중순에 IRS Web 에 있는 'Check MY Refund Status' 에서 "Return Receive' 라는 메시지를 확인 후 계속 모니터링했으나. 12월 말에서 2021 1월 초, 약 2주간의 시스템 메인터넌스라는 기간이 지난 후, 조회/확인이 불가능함(We cannot provide any information about your refund)


부부 조인트로 매해 세금보고를 해왔습니다. 담당 회계사무소의 실수로  ITIN의 RENEWAL없이 (한 사람만 소설넘버가 있습니다.) 2019 세금보고를 했다가 Over Due Tax를 내라는 편지를 3통 정도 받았는데, 회계사무소는 문제 없다고 그냥 편지만 보관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근래에 Final Notice 라고 Certified Mail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글과 함께 말입니다.  Over Due Tax 는 그리많지는 않습니다. (1000불 이하).


Over Due Tax 를 먼저 내고 난 다음, 모든것이 정정되면,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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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21 11:44:18 AM

1. 노티스에 나온 전화로 연락해서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p**ho198**** 님 답변 답변일 1/20/2021 4:56:26 PM
회계사 말만 믿고 irs 편지 지시를 무시하다니 참 용감하다고 해야 하나... 일단 irs 편지대로 하세요. 안 내도 될 돈을 냈으면 나중에 다시 돌려줍니다. final notice 까지 무시하다간,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a**iri**** 님 답변 답변일 1/21/2021 6:46:25 AM
답변들 감사합니다.
첫번째로, IRS에 전화를 100번도 넘게 해본거 같습니다. 통화가 되질 않습니다. 기계음만이 상대할 뿐입니다. 이 기계음 멘트도 그 나만 작년 중,후반에서야 시작된 겁니다. 제일 급했던 초,중반에는 ' IRS WEB에서 확인해라' 라는 말과 함게 그냥 전화가 끊어졌었습니다.
두번째로 답변 달아주신 분과 마음이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정확하게 수수료를 주고 세금 보고할때가 생각납니다.
' 아~ 걱정 안해도 됩니다. 여태 세금 보고를 해 왔기 때문에 굳이 ITIN 리뉴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IRS에 백여통의 전화를 한 것도 제가 했고, 하루에 몇 번이나 IRS에 들어 가서 확인에 확인을 한 것도 저입니다.
참 황당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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