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티스에 나온 전화로 연락해서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2월 말에 부부 조인트로 세금보고함.( ITIN 리뉴얼 하라는 편지를 받았다고 이야기 했으나,
회계사무소의 누락으로 리뉴얼하지 못한채로 택스보고함. 부부중 한 사람만 소설넘버있음.)
2. 6월에야 택스환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뒤 늦게 IRS에서 보내준 편지(6월 중순)를 통해 ITIN Renewal 문제란걸 알았슴.(그 편지에는 Notice Date 3/31/20 있었음)
3. 6월 중순에 ITIN 넘버 리뉴얼을 위해서 서류준비해서 IRS 보냄.
4. 넉달 뒤인 10월 중순 IRS 로 부터에 ITIN 리뉴얼 되었다고 편지를 받고,
10월 말에 서류정비해서 IRS 로 보냄.
5. 기다리다가 마침내 12월 중순에 IRS Web 에 있는 'Check MY Refund Status' 에서 "Return Receive' 라는 메시지를 확인 후 계속 모니터링했으나. 12월 말에서 2021 1월 초, 약 2주간의 시스템 메인터넌스라는 기간이 지난 후, 조회/확인이 불가능함(We cannot provide any information about your refund)
부부 조인트로 매해 세금보고를 해왔습니다. 담당 회계사무소의 실수로 ITIN의 RENEWAL없이 (한 사람만 소설넘버가 있습니다.) 2019 세금보고를 했다가 Over Due Tax를 내라는 편지를 3통 정도 받았는데, 회계사무소는 문제 없다고 그냥 편지만 보관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근래에 Final Notice 라고 Certified Mail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글과 함께 말입니다. Over Due Tax 는 그리많지는 않습니다. (1000불 이하).
Over Due Tax 를 먼저 내고 난 다음, 모든것이 정정되면,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노티스에 나온 전화로 연락해서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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