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체자 의료보험 가입 문의

지역Arizona 아이디k**i202****
조회5,172 공감0 작성일1/20/2021 9:59:5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이 있는 사람과 결혼했고 남편 회사 의료보험에 저를 add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아내의 쇼셜넘버나 그린카드 넘버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아직 그린카드 신청을 안해서 불체자인 상태라 번호라고는 한국여권번호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한 상태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21 10:03:43 AM

시민권자 배우자의 고용주를 통하여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서류미비인 분은 SSN이 있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허가 후 소셜을 받으시면 그때 추가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21 1:07:39 PM

안녕하세요


고용주측에 문의해보시고, 소셜넘버가 필요하시다면, 콤보카드 취득후 소셜넘버를 받으신다음에, 가입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1/20/2021 11:13:27 PM
불체자라도 의료보험 가입은 가능할텐데요. 먼저, 회사에 이러한 상황설명을 하고, 회사가 보험회사에 문의를 한뒤에 보험회사의 결정을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텍스아이디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어차피 세금보고는 하셔야 되니까요.
i**uire**** 님 답변 답변일 1/21/2021 1:45:32 AM
ITIN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있으면 가입 됩니다. ITIN 은 IRS 에서 인정받은 CAA (Certifying Acceptance Agent) 에 가면 IRS 에 직접 여권이나 다른 원본 서류를 보내지 않고 즉석에서 서류 확인하여 ITIN 신청 도와 줍니다. (세금보고와 함께 해야 합니다.)
k**i202**** 님 답변 답변일 1/21/2021 3:00:28 PM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o**e**** 님 답변 답변일 1/22/2021 8:39:49 PM
영주권 신청하면 1달 안에 나오는 것이 노동허가증과 소셜카드예요
영주권 신청 안했는지 모르지만 빨리 하고 1달 뒤에 건강보험에 넣어도 될 거예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