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메디케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S**4134****
조회2,237 공감0 작성일1/21/2021 12:49:35 AM
9월달에 직장을일어 보험이없읍니다. 벌금이 어떻게되는지 보험을 들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1/2021 9:40:50 AM

퇴사일과 Group
Health Plan이 끝나는 날 중에 늦은 기준으로 해서    

8개월(240)이내에 메디케어 Part A&B 신청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1/2021 1:28:08 PM

무보험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 정부 FTB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에게 내야하는 벌금에 관하여. . . 

벌금 면제 대상 Exemptions to the penalty processed by FTB 이 될 수 있는지 CPA/EA 와 건강보험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것이 최상일 듯 하네요.


연속 3 
개월 또는 그 이하 기간의 무보험 경우,

2020 과세 연도에 가구 소득의 8.24 % 초과로 건강 보험을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등등 . . . . . .

https://www.ftb.ca.gov/about-ftb/newsroom/health-care-mandate/personal.html - - - > 벌금 면제 대상, 예상되는 벌금 추정 방법등에  관한 링크 참조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마크 정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2/2021 1:46:11 PM

안녕하세요, 


9월달에 직장을 그만두셨으면 9/30까지는 건강보험이 지속되었으므로 미가입기간은 10월, 11월, 12월로 3개월이며 이런 경우 벌금은 없습니다. 

제목이 메디케어인 것으로 보아 65세이상 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직장보험으로 메디케어 파트 A 와 B 그리고 파트 D의 가입을 미루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트 A와 B는 퇴사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등록하시면 되지만, 파트 D는 커버리지가 끝난날인 9월30일부터 63일이내에 가입하셔야 하므로 등록을 서두르셔야 하며, 지금  등록하시면 파트D 등록에 대한 약간의 페널티 (한달에 $0.66정도 추가)가 매달 부과될 것입니다. 

만일 65세가 안되었다면 커버드캘리포니아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크 정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엠제이보험 대표

이메일 marc@mjins.net

전화 213-820-3162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1/21/2021 4:42:56 AM
실직하셨으면 커버드캘리포니아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업소록이나 신문 또는 구글에서 커버드캘리포니아, 오바마보험 서치하시면 보험에이전트들 나오니 댁과 가까운 곳에서 상담하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벌금은....? 확실하진 않지만 없을것 같네요.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