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과 Group
Health Plan이 끝나는 날 중에 늦은 기준으로 해서
8개월(240일)이내에 메디케어 Part A&B를 신청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퇴사일과 Group
Health Plan이 끝나는 날 중에 늦은 기준으로 해서
8개월(240일)이내에 메디케어 Part A&B를 신청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보험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 정부 FTB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에게 내야하는 벌금에 관하여. . .
벌금 면제 대상 Exemptions to the penalty processed by FTB 이 될 수 있는지 CPA/EA 와 건강보험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것이 최상일 듯 하네요.
연속 3 개월 또는 그 이하 기간의 무보험 경우,
2020 과세 연도에 가구 소득의 8.24 % 초과로 건강 보험을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등등 . . . . . .
https://www.ftb.ca.gov/about-ftb/newsroom/health-care-mandate/personal.html - - - > 벌금 면제 대상, 예상되는 벌금 추정 방법등에 관한 링크 참조하세요.
안녕하세요,
9월달에 직장을 그만두셨으면 9/30까지는 건강보험이 지속되었으므로 미가입기간은 10월, 11월, 12월로 3개월이며 이런 경우 벌금은 없습니다.
제목이 메디케어인 것으로 보아 65세이상 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직장보험으로 메디케어 파트 A 와 B 그리고 파트 D의 가입을 미루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트 A와 B는 퇴사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등록하시면 되지만, 파트 D는 커버리지가 끝난날인 9월30일부터 63일이내에 가입하셔야 하므로 등록을 서두르셔야 하며, 지금 등록하시면 파트D 등록에 대한 약간의 페널티 (한달에 $0.66정도 추가)가 매달 부과될 것입니다.
만일 65세가 안되었다면 커버드캘리포니아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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