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ne Swimming Per Lane" 이라고 나와있으므로, 해당 시행정명령을 콘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서명을 받으시고, 일정부분 개방하시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2/30 이 후 시 행정명령으로 저희 콘도도 야외풀장을 닫았습니다. 헌데 몇몇의 콘도주인들이 풀장에 한사람 혹은 한 가정이 쓰게 해야 한다며 계속 닫아 놓으면 소송까지 한다합니다.
시행정명령은 "Outdoor and indoor pools that serve members from more than one
household are closed, except that outdoor pools that offer regulated lap
swimming (one swimmer per lane) may remain open and drowning prevention
classes, including swim lessons with certified instructors, are permitted indoors
and outdoors. All gatherings at pool areas are prohibited."
랩 수영을 위한 레인이 없기에 저희는 당연히 닫았지만 몇 명 주민들은 풀장 자체를 하나의 레인으로 보고 한명 또는 한 가정이 수영 할수 있게 해야 한다 하여 난감합니다. 물론 사용을 시작하면 그에 따른 위생관리가 힘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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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e Swimming Per Lane" 이라고 나와있으므로, 해당 시행정명령을 콘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서명을 받으시고, 일정부분 개방하시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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