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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변경.. 파산.. 휴~

지역California 아이디j**lt7****
조회1,113 공감0 작성일6/7/2011 12:46:21 PM
안녕하세요~!
투자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꾸는 관련으로 밑에 질문올렸던 사람입니다.
답변해주신 변호사님 감사드리구요..

경영 악화로 투자 비자 갱신이 불투명하고 와이프가 하고싶은 공부도있어 학생신분으로(대학원 과정) 바꾸려 하고있습니다. 저의 개인 파산도 함께 말입니다.
학생 비자변경과 파산..
무엇을 먼저해야하는지 정말 고민입니다.

학생비자변경을 먼저하자니 한국에서 송금되어올 돈(학생 비자 심사때 쓰일..그리고 학비로 쓰일..) 4만불 정도가 문제가 될거같습니다. 비자 나올때 까지는 어카운트에 있어야 한다는데 비자가 나온후 바로 뺀다하더라도 그 후에 취할 파산 신청시 문제가 될것같습니다.

파산을 먼저 하자니 파산의 기록이 학생비자변경에 영향을 주지않을까.. 파산 후에 들어올 4만불이 혹시나 채무자들에게 뺏기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질문입니다.
1. 학생비자를 먼저받고 파산을 신청시 4만불 정도의 돈이 들어왔다가 나간기 록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요?
2. 파산을 먼저 신청할시 파산기록이 학생비자 변경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지요? 물론 가게는 파산하지않을것이므로 신분변경시까지는 투자비자는 잘 관리하고있을것입니다. 페이롤, 세금 등..
3. 파산후 학생비자 변경목적으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어떠한 저촉이라도 받지는 않을지요?
4. 파산후 얼마정도 후에 송금을 받으면 안전할까요?)

투자비자 갱신일이 내년 5월 입니다. 일년정도 남았는데 파산 정리될기간과 학생비자 변경 기간들을 고려해보면 너무도 짧은 시간같습니다. 이지경까지 몰고온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구요..

아무답변이라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류가 이민과 파산이라 두번 올린점 죄송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6/7/2011 7:43:17 PM
대학원에서 I-20를 받으려면 미국 대학을 이수하지 않았으면 일반적으로 TOEFL과 GMAT 성적을 요구할 것입니다. 주목적이 부인께서 F-1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인데, 이민국에서 보는 제일 중요한 관점은 재정 보조 문제입니다. 비지니스에 대한 각종 서류를 요구할 것입니다. 비지니스가 경영이 어려운 상태인데 이민국을 만족시킬만한 재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4만불을 보조하는 분이 부모님이라면, 한국에 가서 정식으로 부모님의 재정보증으로 F-1 비자를 받아 오는 옵션을 고려하십시요. 또 하나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의사를 분명히 증명시켜야할 것입니다. 이리하면 파산을 언제하느냐에서 F-1비자에 구속을 받지 않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파산을 할 때 챕터 11이나 13이 아니고 7을 했을 때, 파산법원의 트러스티가 비지니스를 클레임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에 재고나 기계같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없으면 그냥 하도록 놔둘테지만요. 비지니스를 클레임하게되면 E-2 신분이 소멸됩니다. 설사 비지니스가 주식회사로 되어있다 하여도 비지니스에 상당한 자산이 있으면 챕터 7으로는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허나 F-1 비자가 주 목적이시면, 그리고 비지니스가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챕터 7 파산으로 적당한 시기에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옵션도 신중히 생각하십시요. 신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산넘어 산이고, 미국에서의 기회는 점차 좁아지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있습니다.
g**chan**** 님 답변 답변일 6/8/2011 8:12:28 PM
우선 복잡한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면한 개인파산과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을 위해 송금될 돈이 현재 질문자의 상황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만, 개인파산의 절차와 과정, 그리고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해 보도록 하십시요.
1. 학생비자를 먼저받고 파산을 신청시 4만불 정도의 돈이 들어왔다가 나간기 록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요?
파산보호법은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주어지는 구제책입니다. 트러스티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의심가는 부분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좌의 밸런스가 급격하게 변하는것은 분명히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할 때 보여질 수 있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파산을 먼저 신청할시 파산기록이 학생비자 변경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지요? 물론 가게는 파산하지않을것이므로 신분변경시까지는 투자비자는 잘 관리하고있을것입니다. 페이롤, 세금 등..
개인파산기록이 학생비자 변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파산기록으로 인해 향후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파산후 학생비자 변경목적으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어떠한 저촉이라도 받지는 않을지요?
파산은 채무자가 진 빚에 대해 법적으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처리를 하여 더이상 빚을 갑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채권자가 질문자의 계좌에 다량의 돈이 들어온것을 알게된다면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있을수 있고, 이에대해 온당한 조치를 취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즉, 단순하지는 않지만, 방법이 없는것은 아니라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파산후 얼마정도 후에 송금을 받으면 안전할까요?
원칙적으로 저희는 파산보호 관련하여 케이스를 수임하고 나면, 가장 채무자에게 강조하는것이 파산보호가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파산보호는 민사이며 죄를 짖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채무를 변제받는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guilty마인드를 갖는것 같으나, 아뭏든, 파산은 채무자를 곤란하게 하는것이 아니라 돕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안전한 기간은 없습니다만 무조건 송금받는 돈을 트러스티에서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 info@veritaslawoffic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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