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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 연금 배우자 혜택에 대하여....

지역Arizona 아이디j**o****
조회339 공감0 작성일7/21/2025 10:27:14 PM

저는 69세 이고 아내는 63세 입니다. 저의 FRA 는 66세 2개월이고 아내는 67세 입니다.  저는 30개월을 delay 해서 증액된 액수를 받고 있고 아내는 67세에 저의 증액되지 않은 FRA 의 50%를 받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후일 제가 먼저 죽은후 아내는 Survivor Benefit 으로 제가 받던 증액된 액수 100%를 받는지 아니면 증액되기전 FRA 액수의 100% 를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아내가 65세 부터 연금을 신청해서 감액된 저의 FRA 50%를 받게 되면 후일 Survivor Benefit 으로 받게 되는 연금도 감액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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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21/2025 10:59:56 PM

1. 후일 제가 먼저 죽은후 아내는 Survivor Benefit 으로 제가 받던 증액된 액수 100%를 받는지 아니면 증액되기전 FRA 액수의 100% 를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증액된 액수 100%를 받게 됩니다


2. 아내가 65세 부터 연금을 신청해서 감액된 저의 FRA 50%를 받게 되면 후일 Survivor Benefit 으로 받게 되는 연금도 감액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증액된 액수 100%를 받게 됩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22/2025 7:59:40 AM

위의 "2. 아내가 65세 (before her FRA)에  
배우자혜택 spousal benefits을 신청해서

감액된 저의 FRA 50%를 받게 되면

후일 Survivor Benefit 으로 받게 되는 아내의 유족연금도 감액되는지  . . . "

- - -> 감액됩니다. 

https://www.ssa.gov/pubs/EN-05-10084.pdf   Survivors Benefits (P.6)


[If a deceased spouse claims Social Security benefits
after reaching 
his Full Retirement Age (FRA) and

the surviving spouse claims younger than her FRA,

the surviving spouse will receive a reduced survivor benefit
based on the deceased's benefit amount.]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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