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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기간중 unemploy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g**ria12****
조회2,662 공감0 작성일1/23/2021 4:30:47 AM

안녕하세요.

제가 OPT 시작일부터 사실 첫번째 직장을 구했었는데요. 학교 담당자가 첫번째 직장과 두번째 직장 사이의 갭이 하루라도 있으면 안된다는 잘못된 말을 듣고 혹시 몰라 두번째 직장을 구하고 난 다음부터 USCIS에 보고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grace period 90일 중 21일만 남았는데요.

그리고 오늘로써 두번째 직장을 그만둔지 21일이 한참 지나 60일 정도가 되가고 있는데 제가 아직 USCIS에 그만 뒀다는 보고를 안한 상황에서 새번째 새 직장을 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를 해야하나요?

제가 제일 걱정인 부분은 제가 거짓으로 두번째 직장을 얼마전에 그만 뒀다고 보고 했을경우 이번 H1B 지원과정에서 전에 일한 직장에서 일한 기록이나 세금 보고서를 가져오라했을때 문제가 될꺼 같아서 여쭤봅니다 ㅠㅠ 참고로 첫 직장은 캐쉬로 받았었고 두번째는 체크로 받아서 기록이 다 있습니다.


1. 두번째 직장 그만둘 날짜를 grace period 카운트에 맞춰서 거짓보고해야 할까요?


2. 첫번째 직장을 지금에서라도 보고를 해야할까요? (그렇게 되면 오늘까지 아직 90일은 아직 안된 상황이지만 취업후 열흘안에 보고를 했었어야한다는점을 또 어기게 되네요.)


3. H1B에서 서류 자체에서 떨어지게 될 경우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할때 이게 또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괜찮은 변호사님을 선임할 경우 커버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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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21 8:23:21 AM

말씀하신대로 거짓말로 일을 계속했다고 하시고 차후 적발되시는 경우, '거짓말'(misrepresentation)이 되어 H1B 비자는 물론, 혼인영주권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신분위반이 발생한 경우, '복구'(reinstatement)신청을 통하여, F1 신분을 바로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F1의 경우 신분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F1으로 복귀하면서 과거의 신분위반을 모두 '지울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신분위반은 차후, '시민권자와의 혼인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셔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21 12:59:22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확인할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본인께서 불체자 신분이 되셔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21 9:23:00 AM

거짓말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면 당연히 변호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답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 같이 만인이 보고 있는 곳 말고, 사적으로 변호사 만나 잘 상의해 보세요.     


회원 답변글
g**ria12**** 님 답변 답변일 1/23/2021 5:53:17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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