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서명자인 소유주 명의로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m**tor****
조회2,255 공감0 작성일1/23/2021 2:43:03 PM

계약위반으로 소송하는데, 계약서가 학교건물로 100% 주주인 소유주가 서명했는데, 소송을 계약서 서명자인 소유주 명의로 소송 가능합니까? 이를 위한 판례나 법률조항이 있습니까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4/2021 12:00:48 PM

안녕하세요


계약서 서명자가, 해당 법인의 Agent 로서 서명한거라면, 해당 법인을 상대로 고소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Agent 가 100프로 소유주라면, 담당 Agent 또한 Alter Ego Doctrine 으로 함께 소송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1/23/2021 7:56:02 PM
질문하신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계약자, 서명자 와 관련된 재산 회사 상대로 소송 가능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