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22 9:31:00 AM 영주권은 원본을 가져가셔야 하며 구영주권 및 연장 통보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a**ri**** 님 답변 답변일 11/16/2022 12:08:17 PM 답변 감사합니다. 구 영주권은 원본을 갖고있고, 새로받은 2년연장 I-797 form은 복사본만갖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1,455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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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뉴 재발급 영주권 이름 오타/수정 + 2 조회 3,063 공감 0 CA c**fee200**** 8/7/2026 2:2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