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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 진행중 운전면허 expire

지역California 아이디m**hin0****
조회2,077 공감0 작성일9/28/2015 1:57:55 AM
H1b 비자 만료일 09/30/2015
운전면허증 만료일 10/01/2015
현재 취업이민 3순위로 I-485, I-140 를 동시에 09/20/2015에 접수했습니다. 임시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를 받기까지 3개월동안
운전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불법체류자 운전면허를 신청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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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28/2015 6:02:48 AM
1. 워크 퍼밋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2. 안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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