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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기간중 영주권 스폰

지역California 아이디d**l033****
조회2,065 공감0 작성일1/24/2021 10:24:13 PM

2020년도 8월에 4년제를 졸업하고 3년의 OPT 기간이 주어진 상태에서 작은 회사(확실하지않지만 연매출 $2 million 정도)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영주권 스폰을 진행하려는 중에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저한테 일정 금액 이상의 연봉을 줘야한다거나, 회사의 수익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까요? 이 외에 회사가 갖추어야하는 조건들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그것도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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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21 9:30:50 AM

회사는 나에게 최소한 '통상임금'(prevailing wage) 이상을 주는 것으로 약정하여야 하며, 회사의 수익 혹은 자산은 나의 봉급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485 접수 후 180일까지는 청원(petition)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부분은, 고용주가 채용조건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가능한 부분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21 9:47:20 AM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본인의 Prevailing Wage 를 줄수 있는 수준이라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상황이시라면, 비숙련직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21 9:42:08 AM

당연히 최저 임금 있습니다.

변호사 만나, 이야기 나누면, 대강은 알수 잇습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4/2021 10:45:22 PM
1. 노동허가시에 신청 직종에 따라 기준 연봉이 얼마 이상이여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때 그 연봉을 받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영주권 나오면 올려주겠다는 약속같은 걸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연봉을 주고 고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이 나거나 자산이 충분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러명이 영주권 진행중이면 모두 합산한 만큼의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아야 합니다.
2. 근무를 얼마나 했는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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