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원에서 가디언쉽 확인을 받고 같이 살고 있는 미성년 학생(먼 친척)이 있습니다.
2020년 한해동안 같이 거주하며 학교를 다녔고, 모든 경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보고시 가디언쉽을 하고 있는 학생을 부양자로 보고 할 수 있는지, 보고할 수 있다면 "foster child"로 해야 할지, 아니면 "other"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세금을 보고할 경우 향후 대학 진학시 in-state로도 학비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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