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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SA만 타시는데...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i**u100****
조회7,657 공감0 작성일1/25/2021 3:22:30 PM
부모님께서 SSA만 타고 계시는데 이번에 텍스 보고 하라는 종이가 왓어요. 금액이 1년에 각각 아버지 5800불정도 되고 어머니2800불 정도 됩니다. 이럴때 세금 보고 따로 해야 하나요 ?금액이 어느정도 넘으면 해야 한다는데 금액을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분 알려 주시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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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5/2021 4:09:08 PM

 사회 보장 혜택 (Form SSA-1099) 유일한 소득 경우 세금 보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https://www.irs.gov/newsroom/are-social-security-benefits-taxable 
“If Social Security was a taxpayer’s only income, their benefits may not be taxable.
They also may not need to file a federal income tax return.”

자세한 택스에 관한 문의는 CPA/EA 와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1/25/2021 5:53:06 PM
궁금한 점이...
개인 납세자에게 누가, 어느 기관이 세금 보고하라고 연락을 취했을까요?
세금 보고는 납세자가 판단하거나 세무전문가와 상의해서 하는 것일텐데요.

다만 소득 관련 서류(은행이자 또는 독립 사업자 소득등)를 제공하는 측에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할지 살펴 보라는 경우는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부모님이 받으신 SSA-1099에 연방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나 한번 보세요. 금액이 적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만 만약 있다면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한가지는 소득신고를 함으로서 만약의 경우에 필요한 부모님의 연 소득 증명 서류로서 보관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e**cki**** 님 답변 답변일 1/28/2021 7:48:42 AM
해두시면 이번 코비드 공적 수표도 쉽게 받으실수도 있고 Food Stamp나 다른 연방 지원이나 주지원도 쉽게 받으실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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