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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트래픽 티켓관련 court Ecorrespondence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797****
조회2,195 공감0 작성일1/25/2021 6:07:33 PM

안녕하세요


제작년 말쯤 오렌지카운티에서 u turn 하다가 경찰에 티켓을 받았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별로 안좋아서 티켓을 계속 연장하다가 팬데믹이 와서 

계속 연장이 되더군요. 그러다가  작년에 티켓 벌금을 다 내고 트레픽 스쿨에 등록을 해서 

과정을 마쳤습니다. 과정후에 법원에 트래픽 스쿨 내용을 보내니 제 케이스가 close 됬다고

안 받아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superior court 웹사이트 등록을 해서 트래픽 관련 메뉴에 보니 Ecorrespondence  라고 있는데

이게 재 심사를 요청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벌점이 많아서 반드시 클리어 해야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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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6/2021 1:03:03 PM

안녕하세요


기간이 지나셔서 재심은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E-correspondence 는 법원측에 문의를 온라인상으로 하실수 있는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1/26/2021 3:46:42 AM
구글에 검색해보니, 벌금을 완납하였고, 1년이 지난 케이스에다 케이스가 클로즈 되었으면 재심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트 클락에 요청을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현재 펜데믹상황이라 글쓴님과 같은 케이스가 많은것 같으니 법원 클락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전학교에 등록도 하셨다고 하니, 그 곳에도 해결책을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Ecorrespondence 는 재심을 요청하는 곳이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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