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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시 연금 수령 문의

지역Georgia 아이디c**min****
조회10,078 공감1 작성일1/27/2021 2:46:52 PM

안녕하세요? 늘 이곳을 통해서 미국생활과 관련된 많은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서 도움받고 있습니다. 


1.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려고 합니다. 그럴때 연금수령을 신청을 하면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요? 


2. 만약에 영주권을 포기해도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면 한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예를 들어 한국 은행 계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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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7/2021 4:24:05 PM

영주권을 포기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한다고해서 미국 사회 보장 혜택 수급 자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 .
DIRECT DEPOSIT SIGN-UP FORM (South Korea) 
계좌입금 신청양식 (대한민국) <- - -참조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c**min**** 님 답변 답변일 1/27/2021 7:42:29 PM
답변에 감사합니다.
s**hoo**** 님 답변 답변일 1/28/2021 7:18:22 PM
아마도 연금이 삭감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사회보장국에 확실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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