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간에 사회보장 연금 지급과 관련된 국제 협약 (The U.S. program of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greements) 으로, 수혜자격이 있는 한, 영주권자 한국 장기 체류시 사회 보장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사회 보장 수혜자 Social Security beneficiary 는 해외에 거주를 위해 미국을 떠나기 전에 가까운 사회 보장국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 연락을 하여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혜금이 은행으로 송금되는 경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