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한국 장기 체류시 ssa 발을수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sk****
조회3,569 공감0 작성일1/26/2021 8:31:24 PM

항상 도움말씀주시는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주권자로서 현재 ssa 를 받고있습니다.


한국에 3,4년 체류해야할것 같은데요.ssa 연금 받는데 지장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조치가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7/2021 2:56:52 PM

미국과 한국간에 사회보장 연금 지급과 관련된 국제 협약  (The U.S. program of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greements) 으로, 수혜자격이 있는 한, 영주권자 한국 장기 체류시 사회 보장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사회 보장 수혜자 Social Security beneficiary 는 해외에 거주를 위해 미국을 떠나기 전에 가까운 사회 보장국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연락을 하여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혜금이 은행으로 송금되는 경우 포함)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29/2021 7:44:23 PM
받는데는 마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계자로 입급시키게 하면 미국에서 받은 금액보다 40% 정도가 삭감된 금액으로 받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